작성일 24-12-04 16:07
공정위 문구 작성시 안내사항입니다.
본문
①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.
②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.
③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.
[출처] [안내]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|작성자 네이버 블로그팀
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이 2024년 12월 1일 자로 개정되어,
변경되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.
블로그 작성 시,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, 상품권, 적립포인트,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
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,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특히 금번 개정에 따르면 추천 또는 후기글을 작성할 시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‘광고’ 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나아가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사전 대가 없이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,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미래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.
금번 개정안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「추천·보증 심사지침」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사례를 이하에서 안내드리오니,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
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추천 또는 후기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, 광고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조력하는 게시글로서 그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, 게시글 삭제/비공개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개정 내용 및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출처] [안내]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|작성자 네이버 블로그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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